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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업주 성폭행 혐의 양용창 항소심 무죄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15 08:10:22 수정 2019-02-15 08:10:2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천 13년 7월,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집에 있었다는
양 조합장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검찰이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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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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