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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옥내화 의무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2-15 21:20:00 수정 2019-02-15 21:20:00 조회수 0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옥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규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경우
처리시설을 반드시 건축물 안에 설치해야 하며
옥내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이 반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운영 중인 업체 10곳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덮개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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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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