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한정석 판사는
2천15년 11월부터
1년 6개월동안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업주 47살 하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씨 부탁으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속인 46살 박 모씨와
하씨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48살 김모씨에게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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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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