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선내에서 운전자들의
음주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다른지방에서 제주로 입항하는
선박내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단속 수치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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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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