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등 물고기
4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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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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