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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자 보낸 동문 벌금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18 21:20:27 수정 2019-02-18 21:20:2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20만 원,
58살 김 모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원희룡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고교 동문 27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개소식 뒤풀이 모임을 주선하고
고교 동문 등 30여 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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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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