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94건 가운데
미착공 사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31건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주거용이 20건, 비주거용 11건으로
이달 말까지 허가가 취소됩니다.
지난해 제주시지역에서 취소된
미착공 건축허가는 7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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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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