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1년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제주시내 한 아동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2천13년부터 5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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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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