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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관련 허위사실 SNS유포 30대 여성 벌금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20 08:10:22 수정 2019-02-20 08:10:2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문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문대림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SNS에
상대 후보인 원희룡 지사가
성매매 관광상품 개발에 동참했다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4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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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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