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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돈업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20 08:10:22 수정 2019-02-20 08:10:22 조회수 0

양돈업자들이
제주도가
제주시 한림읍 등 11개 마을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양돈농가 대표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지도 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며,
농가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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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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