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지사 후보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광문 전 대변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문대림 전 도지사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재판부에
무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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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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