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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 보복폭행 5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22 08:10:00 수정 2019-02-22 08: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보복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전날 소란을 피우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폭력을 휘두르고,
지난해 10월에는
서귀포시 편의점 16곳에서
외상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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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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