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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풍력기 설치 중단 소송에서 패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22 21:20:00 수정 2019-02-22 21: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대한항공이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정석비행장 인근에 들어서는
풍력발전기 7기 가운데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불법 구조물이라며,
공사중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풍력발전시설이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에 포함되지 않고,
풍력발전소가 완성되더라도
대한항공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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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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