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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7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최근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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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 수형인들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초 세상을 뜬 故 현창룡 할아버지는
유족이 대리 참여하고 있습니다.
◀INT▶ 양근방 / 4.3 생존 수형인
"내가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모든 죄가 없어지고 새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들 모두 지난달 재심 선고공판을 통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받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법원에 청구한 보상금액은
53억5천만 원.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감옥에서 생활한 것을
하루당 33만 원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보상 청구 소송에서
구금일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판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임재성 변호사
"엄밀히 말하면 18명 중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구금일 출소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법원이 수형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해 줘서 형사보상청구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있고요."
4.3 도민연대는 형사소송이 끝나는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INT▶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연좌제 심지어 감옥에
서 아이가 죽어버린 고통까지 포함하는 국가배
상(소송)을 (4월 중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S/U)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항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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