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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수중 공사 방해 60대 집행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2-25 21:20:27 수정 2019-02-25 21:20:2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카약을 타고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송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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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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