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적재량 초과 화물 운반 선박 2척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25 21:20:27 수정 2019-02-25 21:20:27 조회수 0

제주해경은
선박을 과적 운항한 혐의로
선장 58살 이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인천 선적 예인선 A호로
모래운반선 B호를 예인하며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모래와 중장비를 적재하고 운항한 혐의입니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고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