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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굴 인근 토지 훼손 60대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27 08:10:14 수정 2019-02-27 08:10:1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허가없이 만장굴 인근 토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천16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만장굴 인근 토지 5천여 제곱미터를
중장비로 파내거나 평탄하게 하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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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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