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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3.1절 특별사면...강정주민도 포함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2-27 08:10:14 수정 2019-02-27 08:10:14 조회수 0

◀ANC▶
강정마을 주민 19명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다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된 주민 200명 가운데
10%에 그쳐 생색내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3.1절을 맞아 특별사면된 대상은
모두 4천378명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와
쌍용차 파업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SYN▶박상기 / 법무부 장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등 총 7개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관련된
특별사면 대상은 19명으로,
구제척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과격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주도한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2천12년부터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이어지면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7백여 명이 연행됐고,
이 가운데 2백여 명의 형이 확정됐고
50여 명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 대상은
형이 확정된 주민의 10분의 1에 그쳐
생색내기 논란과 함께
정부가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강동균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
"아직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상조사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 주고 명예 회복을 해 달라는 겁니다."

(S/U)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지만
사면대상이 극히 일부에 그치면서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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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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