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세 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9월,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려하자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 아들을 묶어 감금하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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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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