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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연인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징역 5년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3-01 08:10:00 수정 2019-03-01 08: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세 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9월,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려하자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 아들을 묶어 감금하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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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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