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대변인이었던
강전애 변호사가
문대림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문 전 후보는
지난 2천9년부터 2천 17년까지
도내 모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아
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직무관련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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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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