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인
오는 13일까지
막바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금품과 음식을 제공하거나
투표를 위한 교통 편의 제공,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 1건을 고발하고
5건은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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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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