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 입법예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3-08 21:20:02 수정 2019-03-08 21:20:02 조회수 0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관리계획을 시행하고,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