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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3-11 08:10:12 수정 2019-03-11 08:10:12 조회수 0

축산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지역이
추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와 신평리,
축산진흥원 양돈장 등 106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농가 113곳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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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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