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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홍보물 발송 조합장후보 검찰 고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3-13 08:10:25 수정 2019-03-13 08:10:25 조회수 0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조합장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공식적으로
우편 발송되는 선거공보 외에
개인적으로 홍보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인 전원에게 우편발송한 혐의입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공보에 허위 근무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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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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