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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하수 대금 면제 추진 중단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3-14 21:20:10 수정 2019-03-14 21:20:10 조회수 0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 대금을 면제하는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가
양식장 염지하수 대금을 면제하는 것은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며,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대금을 부과해
지하수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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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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