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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예래단지 토지 수용 위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3-15 08:10:29 수정 2019-03-15 08:10:29 조회수 0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일부 토지주들이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양모 씨 등 6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 인허가 처분이 취소된 만큼
인가처분을 전재로 한
화해·권고 결정은 정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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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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