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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급 위반행위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3-17 21:20:01 수정 2019-03-17 21:20:01 조회수 0

제주시는 최근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 보관한 행위 15건과
외상 후 일괄결제한 5건 등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주유소 1곳에는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의 거래를 정지하고
19대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환수와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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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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