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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도 자격기준 완화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3-21 08:10:05 수정 2019-03-21 08:10:05 조회수 0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리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 받는
무사고 경력 기준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 6개월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7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자격 요건이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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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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