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수협과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으로
넙치 식품안전성 단속반을 구성해
118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매달 2차례 이상
넙치 출하 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항목은
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 여부로,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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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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