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에 불법으로 농사짓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초지에서 콩이나 무,메밀 등의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던
12곳 21.5헥타르를 적발해
형사고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8곳, 60.6헥타르가 적발됐는데,
제주시는
초지 불법전용이 확인되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고발조치하고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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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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