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도내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석달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68건으로
1명이 숨지고, 123명이 다쳤습니다.
 음주 사고 운전자 연령대는
30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50대가 각각 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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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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