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상습적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13년 부터 5년 동안
도내 가스공급업체에서 일하며
가스대금으로 받은
회사 공금 1억 8천여 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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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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