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회사 공금 1억 원 횡령한 30대 직원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05 21:00:18 수정 2019-04-05 21:00:1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상습적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13년 부터 5년 동안
도내 가스공급업체에서 일하며
가스대금으로 받은
회사 공금 1억 8천여 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