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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대마 흡연한 50대 징역 1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09 08:10:00 수정 2019-04-09 08: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5월부터 1년 동안
SNS를 통해 대마 35그램을 구입한 뒤,
자신의 집과 주차장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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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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