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인터넷 사설도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22살 윤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PC방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천300만 원 어치의 인터넷 사설도박을 하고
경찰서 당직실에서 동료 의무경찰관들의
휴대전화 2대를 훔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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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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