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무사증 중국인 불법 고용 단란주점 업주 집행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4-10 21:00:29 수정 2019-04-10 21:00:2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석 달동안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11명을 고용해
일당 7만 원에서 9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