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석 달동안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11명을 고용해
일당 7만 원에서 9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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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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