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매연이 발생되는 경유차량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매연 측정용 비디오 카메라로
주행 중인 경유차량을 촬영한 뒤
자동자 매연 배출농도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선이 힘들 경우 엔진 개조나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