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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학대한 무등록 애완동물 업주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18 08:10:18 수정 2019-04-18 08:10:1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허가없이 애완동물 가게를 차려 놓고
위탁받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등록도 하지 않고 애완동물 가게를 운영하다
강아지에게 물리자 강아지를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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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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