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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4.3 일반재판 수형인도 재심 청구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19 08:32:47 수정 2019-04-19 08:32:47 조회수 0

◀ANC▶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서도
민간인 수백 명이 총살을 당하거나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일반재판을 받은 4.3 수형인이 처음으로
재심청구에 나서는 사연을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4.3 당시,
경찰 지원조직인 민보단에서 일했던
김두황 할아버지,

총살이 두려워 경찰 일을 도왔지만,
결국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잡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마을 청년이 고문에 못 이겨
허위로 진술한 남로당 명단에,
김 할아버지가 포함되면서
내란죄로 목포 형무소에 1년 간 수감됐습니다.

◀INT▶김두황(92)/4.3일반재판 수형인
"내가 왜 잡혀가서 그런 고통을 받느냐. 또 저는 자식들이 연좌제로 어디 취직도 못하고..."

김 할아버지처럼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총살 당하거나
옥살이를 한 제주도민은 530여 명,

김 할아버지가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을 이끌었던
제주4.3도민연대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오는 6월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INT▶양동윤/제주4.3도민연대 대표
"일반 재판이라고 해서 절차가 지켜졌느냐? 아니죠. 당시 해방된 나라에서 헌법이 있었어요.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적 절차가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재판 수형인은
판결문 등 재판기록이 남아 있어
재심이 진행되면,
당시 혐의와 재판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INT▶임재성/4.3재심청구 변호인
"공소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증거 싸움이 될 것이고, 증거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여지가 더 높아 보입니다."

(S/U) "사상 처음으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면서 재판과정에서 추가 자료나 재판의 불법성이 확인될 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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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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