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한 뒤
구급차량 안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장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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