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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19 21:00:29 수정 2019-04-19 21:00:2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한 뒤
구급차량 안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장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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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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