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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무면허 운전 40대 징역 10월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22 21:00:01 수정 2019-04-22 21:00:0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옛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재작년 6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해 4월에는
제주시내에서 두 차례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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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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