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7건에, 24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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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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