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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53% 감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29 08:10:04 수정 2019-04-29 08:10:04 조회수 0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450여 명으로
작년 보다 53% 감소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도 10% 이상씩 줄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시행됐으며,
오는 6월 25일부터는 단속 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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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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