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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불법 문신 시술 30대 징역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4-29 08:10:04 수정 2019-04-29 08:10:0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17만 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는 등
2천 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8회에 걸쳐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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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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