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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업체 사기·임금 체불한 60대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30 21:00:13 수정 2019-04-30 21:0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2016년 9월부터 1년간
제주시 모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천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2천16년 7월에는
도급업체에게 3천여만 원을 빌려
기한 내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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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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