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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1년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5-03 08:10:26 수정 2019-05-03 08:10:2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에 있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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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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