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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07 21:00:17 수정 2019-05-07 21:00:1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지만,
이 남성이 돈을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A씨로부터 무고를 당한 남성은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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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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