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지만,
이 남성이 돈을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A씨로부터 무고를 당한 남성은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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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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