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병원 응급실 진료 방해 6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09 08:10:25 수정 2019-05-09 08:10:2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양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의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려 하는 등 30분 가량
진료행위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