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양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의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려 하는 등 30분 가량 
진료행위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