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현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 전 실장에게 금품을 지원한
건설업자 고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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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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