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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지사 지지 호소 간부 공무원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10 08:10:17 수정 2019-05-10 08:10:1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면장으로 재직하며
부하직원들에게 세차례에 걸쳐
현직인 원희룡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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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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