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직장동료 살인미수 네팔인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5-10 20:21:05 수정 2019-05-10 20:21:0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직원 숙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교민단체의 도움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