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직원 숙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교민단체의 도움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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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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